올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참고 : “모르면 고생합니다” 꼭 알아야하는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 서비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소득공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상향됐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서, 공연, 미술관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카드 사용의 경우 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용액이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더 많이 쓴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결제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데 총급여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 7000만 원~1억2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 1억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경우 사용액의 40%, 도서, 공연의 경우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계좌이체를 하지 말고 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작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 기부금 x 15% (1천만원 초과분 30%)
- 변경 : 기부금 x 20% (1천만원 초과분 35%)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기준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4,5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전세대출상환금 세액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상환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1억 원 증가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