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NO양심’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있어도 신고되는 불법 주정차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올라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늘막은 더운 날씨에 신호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데 이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대상이지만 지자체 단속의 한계로 인도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민들이 핸드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인도’는 그간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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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바뀌는 불법 주정차 제도
다음달 1일부터는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단속이 가능한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주민 신고 대상)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에 7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꼭 숙지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 ②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 ③그간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을 일원화.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한다.) ④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