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로 약 35만명이 더 연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가구

기존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존 27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18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약 3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센터(1355)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의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