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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사신 분들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반품처리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미승인 유전자 변경 호박이 유통 중이라고 하여 긴급 회수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아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승인 유전자 변경 호박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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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국내 유통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주키니호박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중단 요청 받았다고 하는데요.

회수조치 이유는?

회수 이유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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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방법

반품은 4월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하시면 되는데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는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하면 됩니다.

다음달 2일까지만 반품을 받는 이유는 3일부터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나 호박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 그대로 환불되고, 없을 경우엔 개당 1000원이 보상됩니다.

반품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200원을 환불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닙니다.

반품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고 식약처에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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