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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네비게이션 경고가 뜨면 100m 앞에서 부터 속도 줄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단속 구간이 지나면 다시 쌩~ 하고 달려나가는 운전자들이 많으실겁니다.

최근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발달과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이제 단속구간 지났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4월 부터는 뒤에서도 촬영이 되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도입된다는데요.

4월부터 도입되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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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까지 4개월 간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어 향후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단속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경찰측에서는 밝혔는데요.

이유인 즉,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이라 전면, 후면 모두 번호판이 부착되어있는 4륜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도입됨으로써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되어있는 이륜차가 단속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지 못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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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

현재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서울 시내에 1대, 경기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설치돼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지역 5곳에 추가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언제 어느새 또 추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부터는 단속 카메라가 지났다고 마음 놓고 주행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륜차량 기준 과태료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도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륜차량 기준 과태료가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이륜차량 기준

  •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3만원
  • 시속 21~40km 이하시 5만원
  • 41~60km 이하시 7만원
  • 61km~80km 초과시 9만원
  •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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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차량 기준

  •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4만원
  • 시속 21~40km 이하시 7만원
  • 41~60km 이하시 10만원
  • 61km~80km 초과시 13만원이다
  •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7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단속 대비하여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필히 신청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서비스하는 제도로 부과된 벌점을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무료에 신청도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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