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_병원_28

여태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특별한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라도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 지원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부터 바뀌는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MRI, 초음파 검사

앞으로 사전 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데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에 받는 초음파 검사 횟수도 제한되는데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변경되는데 올해 상반기(1∼6월)부터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조정·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개선
뇌, 뇌혈관MRI. 이상소견 없어도 건보 적용
. 하루 3회까지 촬영 가능
. 이상소견 있을 때만 건보 적용
. 하루 2회 촬영으로 제한 검토
초음파 검사. 횟수 제한 없음. 횟수 제한 기준 마련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입국 후 바로 건보 적용.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건보 적용
과다 의료 이용자
(연 365회 이상)
. 본인부담금 평균 20%. 본인부담금 90%로 인상

MRI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기존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건보가 적용돼 환자가 통상 20만 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부터는 다른 검사(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 소견 없이 MRI를 찍을 시 환자가 50만 원 안팎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큰 비용을 지원받으며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찍을 수 있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 기준도 깐깐해진다는데요.

수술 전 관례적으로 찍던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