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일까요?
아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1월 30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변경되는 점이 있습니다.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문제점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바뀌는 부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는 아래 사항이 바뀌게 됩니다.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바뀌는데요.
이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참고사항
또한 작년부터 바뀐 전월세 계약 시 신고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계약 후 꼭 기간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