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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오르는 건보료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2023년부터는 그마저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오는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는 올해보다 약 26만원가량 오른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 수준까지 올라버린 건보료인데요.

하지만 이정도 건보료를 내야 되는 사람은 극소수의 초고소득 직장인에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한달에 납부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보료가 저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정도 건보료를 낸다면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원 이상을 올려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7100원에서 782만 2560원으로 51만 546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 상한액은 건강보험이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데요.

이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 1280원이 되는 셈입니다. 약 400만원 돈이죠.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1만 9780원으로 오르는데요.

지난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 3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습니다.

월 1억 500을 버는 분들이 3738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였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인상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하는데요.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기도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월 391만 128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상한액 월 391만 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습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넘게 번다는 의미죠.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내렸는데요.

지난 11월 기준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 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 수준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생각보다 많은 수준이라 깜짝 놀랐네요.

이중 상한액(월 365만 3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으로,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