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2022년도 1주일 남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내년 계묘년에도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1. 만 나이 통일
드디어 도입되는 만 나이 제도입니다.
‘빠른 년생’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2. 연장근로 시간 확대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시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3.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 “무조건 버렸었는데…”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괜찮은 음식들
내년에는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4.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르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천544원으로 계산됐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다시 이뤄질 예상인 만큼 다소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진학 시 내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는데요.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천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6. 부모급여 지급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인데요.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