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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하는데요.

대체공휴일 확대 시 2023년 1월 2일도 대체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검토 중인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확대 검토 중인 대체공휴일 제도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1월 2일도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도 일요일만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하루 더 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전반적으로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란?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 추석
  • 어린이날
  • 4대 국경일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면 각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쉬는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요했습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 확대 적용한 바 있는데요.

📌 월급 받는 분들은 놓치면 손해보는 휴가비 숙박비 지원 제도

내년부터는 ?

만약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된다면, 신정(1월 1일, 일요일)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요일)이 이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빨리 지정되어 전국 직장인 분들께 희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