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그동안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재활용품 배출 할 때 비닐과 별도로 분리해서 버려야하니 아래 내용 꼭 참고해서 과태료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①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②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③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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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상가 등으로 확대됩니다.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과태료 기준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적발 시 10만원
  • 2차 적발 시 20만원
  • 3차 적발 시 30만원

공동주택 이하 위 대상가구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2022년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10% 할증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 위반 보험료 할증 기준

“이제 큰일납니다” 22년 1월부터 정신 안차리면 보험료 할증 폭탄맞는 우회전 단속 기준

“아파서 쉬어도 돈받아요” 2022년부터 소득없이 아파도 하루 4만원씩 지급되는 시범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해보인다

“즐기고 돈 받으세요” 2022년에는 문화예술 즐기는 노년층에게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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