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차에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생기면 굉장히 속 상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서 못보던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생겼다면? 그런데 따로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 대응방법
대형마트, 유료 주차장
만약 대형마트나 유료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문콕, 스크래치 등의 물피도주가 일어났다면 그나마 쉽게 대응이 가능한데요.
주차장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은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따라서 대형마트나 유료 주차장에서 물피도주가 일어나면 해당 업주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없을 시 업주 측에 배상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또한 상법 152조에 의거해 유료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을 때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주차장 측은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 경우 주차관리인이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본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시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17조, 19조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피해 차주가 불법주차나 이중주차, 주차선 위반 등의 과실이 있을 시에는 100% 보상이 이뤄질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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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
하지만 아쉽게도 물피도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들 당하시는 ‘문콕’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문콕으로 인한 작은 흠집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인데요.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인을 찾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민사적인 부분인 만큼 경찰의 협조나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고의적인 문콕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