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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부정청탁이나 담함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른 신고에 대한 보상, 포상금으로 5억 8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늘은 공익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역대 최고 보상금은 6억 9,22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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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 시 허위인력을 포함하는 등 생산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으로 4천 319만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불법행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포상금은 재보자의 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과 신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최대 30억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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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는 아래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2.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3. 팩스신고 044-200-7972.

4.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오늘은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불법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익신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불법행위 발견 시 주저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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