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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터라 내집마련 하는 분들이 많이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 빌라왕 사건처럼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할 때 모르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직접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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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은 프린트로 출력하더라도 집주인, 세입자 이름은 필히 직접 손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가 가능한 도장보다는 지장을 이용하는 것도 위조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바로가기

계약 번복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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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24시간 안에는 번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도장은 정말 신중하게 찍으세요.

만약 번복을 해야 한다면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집주인의 경우는 세입자가 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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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계약 종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보증금 있는 월세
2) 전세
3) 월세

중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도 잘 확인해주세요.

이 때 임대인의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름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표시에는 집이 지여져 있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등을 작성하는데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등가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는 점 필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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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국세를 연체했을 경우 해당 물건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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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란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곳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찍어줄텐데 여기 찍는지 잘 확인하세요.

또한 전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기간 내에 꼭 하셔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으니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까먹으면 100만원 손해봅니다” 5월까지 까먹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맞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신고방법)

계약 금액을 적을 땐 위조를 막기 위해 숫자로 기재하지 말고 한글이나 한자로 한 번 더 적어 주세요.

아마 부동산에서 가이드를 해줄텐데 혹시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억해두셨다가 한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은 여유 있게 한 달 이상으로 잡는 것이 편리합니다.

계약금 영수증은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 계약서의 영수자에 집주인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계약금 영수증을 대체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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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리 집을 확인해보셨다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셨을텐데요.

이 부분 또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해줄 것인지 등의 약정내용을 기재하시고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했다는 사인이나 도장을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나중에 시설수리비용 등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할 당시에 꼭 약정내용에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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