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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짧게 근무하고 퇴직 후 실업수당을 받다가 다시 취직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퇴직할 때 퇴사일만 잘 골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시나요?

오늘은 퇴사할 때 퇴직금 더 많이 받는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더 많이 받는 퇴사일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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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퇴직금은 ‘ 퇴직금액 = [(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 근로기간]/365‘ 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작년 3개월 급여합계/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되는데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단, 차량유지비,중식비,비정기상여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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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기준일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퇴사시기를 잘 골라야 하는데요.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퇴사 직전에 3개월 임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통 퇴직하기 전이면 주말, 휴일 출근과 출장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추가 수당을 최대한으로 받아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일 직전 3개월에 2월이 끼어있어야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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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근무일수가 매월 달라지는데요.

산정월에 따라 89~92일까지 달라지는데 5월 1일에 퇴직 시 일수가 89일로 1년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런데 6월 1일에 퇴직한다면 92일로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용하기

여성분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최대한 쓰고 퇴직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도 평균임금만큼이나 재직기간이 긴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재직기간이 길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연차, 출산 휴가 등은 재직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도 출산휴가는 쓰지 못하지만 육아휴직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더 받으려면 최대한 육아휴직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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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로 퇴직금 받기

퇴직금은 수령 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최대한 절세 전략을 펼쳐야 내 손에 쥐는 퇴직금이 더 커지겠죠?

현재 퇴직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5억 원이 넘어간다면 42%로 소득세율이 상당한데요.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 시에는 급여 계좌보다 IRP 계좌나, 퇴직 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