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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동안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침수피해 사진과 영상들이 넘쳐났는데요.

오늘은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 대책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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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판단 기준

먼저 자동차의 침수 기준은 실내 매트가 젖을 정도로 물이 차오른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면 곤란한데요. 자칫 큰 고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흡입해 폭발을 일으키는 엔진의 특성상 침수차에 시동을 걸 시 공기 대신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침수가 됐다고 판단되면 견인차를 이용해 차를 옮기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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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예방법

전문가들은 최대한 대비하고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요.

우선 일기예보와 현황을 챙겨보고 침수지역 또는 침수 예상지역을 피해서 다니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승용차의 경우 물높이가 어른 무릎정보까지 차오른 곳은 피해야 합니다.

주행하다 물이 불어 차량의 범퍼높이까지 차오를 시 변속기를 1단 또는 2단으로 변속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속도가 높으면 차가 물을 밀어내며 차량의 전면부 수위가 높어져 엔진이 물에 잠길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차 시에는 침수 위험이 적은 고지대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대가 낮을 경우 배수가 잘 되는 장소를 찾아서 하셔야하며, 지하주차장은 주변 물이 고일 수 있으니 최대한 실외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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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보상요령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될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한데요.

단, 보험사가 100% 보상이 아닌 가입 당시 조건에 따른 상품 유형에 의거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있다고 무조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차량

1. 주차 중 침수된 차

2. 홍수, 태풍으로 휩쓸려 파손된 차

3. 홍수지역을 지나다 물이 넘쳐 파손된 차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무과실이 인전되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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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이 안되는 차량

1. 창문, 선루프를 열어 둔 경우

2. 차량통제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간 경우

3. 불법주차를 한 경우

즉, 피해 당시 차량의 창문과 선루프, 트렁크가 닫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문이 열러 물이 찬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주정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집니다.

만약 침수 피해가 극심해 차를 폐차해야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요청해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새 차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2년 이내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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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대응

침수차는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고장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차값과 맞먹는 정비비용이 나오는 심한 침수차는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고차 구입을 염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침수차 구별법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래 글 꼭 참고하셔서 중고차 구입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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