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함께 나와 강제로 시청료를 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KBS수신료 징수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내지 않는 3가지 방법
KBS를 통한 해지
해지하면 억울하게 납부했던 과거의 KBS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KBS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KBS수신료센터인 1588-1801번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TV나 소형TV가 있는지 컴퓨터에 TV가 연결되어있지는 않은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원래부터 TV도 없었고 앞으로 볼 생각도 없다면 환불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전에 직접 전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낼 때 TV수신료를 함께 고지하는데 한전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대표번호 123번을 통해 KBS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확인 후 해지해준다고 하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가정에서 당연히 TV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TV수신료를 자동으로 청구합니다.
만약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원이 직접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고 있던 TV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집에 TV가 있거나 TV수상기가 달린 컴퓨터가 있다면 납부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