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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하면 뺑소니가 성립되는데요.

그런데 나의 과실이 0%인데도 뺑소니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처벌되는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가 성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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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죄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며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죄

교통으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성립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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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조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대인 사고와 대물 사고 모두에 뺑소니가 적용되지만 특가법 도주치사상죄는 대인 사고를 한 경우만 가중처벌 되는 조항입니다.

특가법 도주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 과실이 1%라도 있는 사고에서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네요.

그런데 과실이 0%이어도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내 차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당사자는 구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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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호조치나 연락처 제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죄의 행정처분은 똑같이 나오는데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그냥 가버리면 자기 과실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이 4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뺑소니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도로왕김지훈 변호사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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