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에 대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행자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되며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차량과실비율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과실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등에서 보행자보호 기준을 강화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또한 도로 외의 곳도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며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외의 곳
보행자가 횡단 중 직진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시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이 1:9였지만 개정 후에는 0:100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도 기존 1:9의 과실비율에서 0:100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차도.도로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사고 시 자동차 100%과실이 적용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 새로 신설된 과실 비율에 따르면 무조건 자동차의 과실이 15%가 더해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30%가 더해집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무조건 100% 운전자 과실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와 관련해 새로운 과실기준 인정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인 만큼 조금 더 신경쓰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