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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에 대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행자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되며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차량과실비율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과실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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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등에서 보행자보호 기준을 강화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또한 도로 외의 곳도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며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외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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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 중 직진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시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이 1:9였지만 개정 후에는 0:100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도 기존 1:9의 과실비율에서 0:100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차도.도로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사고 시 자동차 100%과실이 적용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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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 새로 신설된 과실 비율에 따르면 무조건 자동차의 과실이 15%가 더해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30%가 더해집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무조건 100% 운전자 과실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와 관련해 새로운 과실기준 인정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인 만큼 조금 더 신경쓰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