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2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이 기존에서 변경되어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아빠라면 꼭 알고 신청해야되는 부분인데요. 아이 부모님들 또는 아이를 키우는 자녀를 둔 어르신 분들은 꼭 전달해서 빠지는 일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우리나라에서 2018년부터 도입된 복지정책으로써 자녀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지원으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상 아동들에게 매월 25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변경내용
기존에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했던 아동수당이 2022년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복수 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이 포함됩니다.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해야하며 아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보호자 신분증 지참하여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웹사이트로 아동수당 신청
3.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