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달라진 일상 느껴지시나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적용기간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책 시행으로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집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기존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던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습니다.

이번 확대조치 시행에 따라 총 16개 업종으로 방역패스 의무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입니다.

사적모임, 방역패스 예외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느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인데요.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는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해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 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 포함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 활동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대상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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