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답답하게 갈 때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앞지르기를 할 때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지르기 위반 도로교통법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휴대폰이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지르기 방향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셔야 하며 우측으로 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따라서 왼쪽은 추월차선 오른쪽은 주행차선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일 앞차가 늦게 가고 있을 때 뒷차가 중앙선을 침범 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앞차가 하위 차선 즉 옆 차선으로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앞지르기 가능 차선
실선이나 복선의 경우 앞지르기가 불가하며 점선은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신 다음 가능합니다.
실선과 점선이 혼용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점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어갈 수 있지만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선에 따라 앞지르기의 유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
교차로나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터널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터널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면 블랙박스에 촬영될 경우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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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리위에서도 앞지르기가 금지되는데 지금까지는 경찰에 의해서만 단속이 되었는데 이제
휴대폰이나 블랙박스에 의한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부러진 화살표로 앞지르기 금지구간을 표시해 둔 것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이 더욱 엄격해지는데요.
앞지르기를 할 때는 정확한 규칙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