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보료 기준이 개편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다소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할인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자격과 방법
건보료 할인 신청 자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에 반영되어 건보료가 산정되는데요.
따라서 2022년 7월 현재의 건보료는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소득보다 2021년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의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억울하게 건보료를 더 내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따라서 7월 안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지난 6월분부터 보험료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시기를 놓쳐 8월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7월 안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년도 금융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역시 건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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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할인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자료와 관련한 상담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팩스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020년도 금융소득은 천만원이 넘었는데 21년도의 금융소득이 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 내도 될 건보료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건보료 반영 전 사실증명 서류를 뽑아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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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통지를 해주지 않으므로 제작년 대비 작년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은 7월안에 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