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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 후 건보료를 내는 분들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바뀌는 건보료정책 11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건보료 정책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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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기준

자동차 보험료 축소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최저보험료 변화

2018년 7월부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최저보험료인 월 13,100원을 부과했는데요.

올 9월 부터는 연 소득 366만원 이하이면 17,120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재산공제제도 도입

재산과표 5천만 원이하이면 최대 1350만원을 차등공제했었는데요.

이제 모든 지역가입자에 5천만원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자 소득 50%반영

공적 연금 소득자나 단기근로소득자의 소득 반영률을 50%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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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기준

월급외 소득 건보료 부과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년 보험료 상한액 조정

매년 보험료의 상한선이 경제성장과 평균보험료 등에 의해 조정되는데요.

내년에는 상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조건 개편사항

프리랜서 등 기준

소득이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이 되어 건보료 부과대상입니다.

재산 기준 변경

재산에 따른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며 재산과표 9억원 이상 피부양자의 경우 탈락됩니다.

추가로 과표재산 3.6억이 넘어가면 피부양자조건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변경

지금까지는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 탈락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사업자 기준

사업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건보료가 부과되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무조건 부과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가능범위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외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형제 자매가 있는데 소득 재산기준이 충족할 때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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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경되는 건보료 개편사항 내용 11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