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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6월 8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할 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변경 내용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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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기간이 경과 된 중고차 매수 시 안내 규정 마련

검사 기간이 경과 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 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사 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을 제외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2. 온라인 재검사 도입

자동차 검사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때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가 확인 가능한 항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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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사 장면 촬영 간소화

실제 검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했었는데요.

이러던 것을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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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실제 매물 중고차의 매입 딜러인지 알선 딜러인지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즉 매매알선료의 지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등록 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를 위조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는데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종사원검색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합회 사이트 바로가기 👉

자동차 등록과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개선

현재는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중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서 소유권의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정성을 높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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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차업차득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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