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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아직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명확히 알지 못하므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필요성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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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어떤 방법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해서 상해를 입혀 사고가 났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률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 되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헷갈려 하는 것

회전 차량이 먼저 돌고 있는데 진입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진입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이것은 회전 차량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선권이 없으면 통행량이 조금만 많아져도 도로교통상황이 상당히 혼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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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할 때 역삼각형 표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돌고 있던 차부터 먼저 돌아야 합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소개드린 글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통행하시길 바랍니다.

👉 “제발 좀 똑바로 아세요”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몰라서 법으로 규정한 3가지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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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는 속속 도입이 됐지만 통행 방법은 제대로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일반 교차로보다 안전하며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1분미만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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