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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말 많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많은 운전자 분들이 헷갈리고 불편하실 듯 합니다.

그 와중에 ‘또’ 바뀌는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입니다.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바뀌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한속도가 30km로 규정되어있었는데요.

이번에 40~50km로 상향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 절대 헷갈리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제한속도 상향은 보행자,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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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심야에도 30km로 규정된 속도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내려진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 시간대에 따라 조건부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낳는 것 같습니다.

뉴스기사나 보도를 보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완전히 40~50km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낮에 40~50으로 달리다가 단속에 걸리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따라서 이번 변경은 차량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만 상향된다는 점만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 되며 서울, 대구 일부 지역에는 시범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7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가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글 : “20km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바뀌는 도로 제한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