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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달 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 한다고 합니다.

불법 자동차는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교통안전을 방해하는데요.

오늘은 불법 차량의 신고 방법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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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불법 자동차 위반 행위별 단속하는 7가지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 7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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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을 경과 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이 더 강화되었으니 아래 글 꼭 참고하셔서 제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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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부착하고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일 경우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단속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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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자동차 불법 운행

속칭 대포차로 영구 출국 또는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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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나 장소에 일정 장소에 장기간 방치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속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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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변경 또는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미적합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단속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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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신고 이륜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각각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러한 불법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확인 후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으며 건별 포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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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한 달간 시행하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기간동안 이라도 불법 차량이 보인다면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차업차득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영상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