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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달리는 자전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달리는 자전거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경적을 울려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로도 보복운전이 성립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로 보복운전이 성립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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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연 제보자에 따르면 1차선 도로 주행 중 도로와 갓길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를 발견해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경적을 짧게 한 번 울렸다고 합니다.

그 때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도로 한 가운데로 몰며 뒤를 돌아보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영상 20초부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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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정확히는 특수협박죄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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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란?

특수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자동차도 해당되고, 자전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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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박이라 함은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에 위협을 하는 정도로 경적을 울린다면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죄에 해당 되어 벌금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으로 짧게 한번 주의를 주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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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일부러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 한 가운데서 통행하고, 심지어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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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나 교외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가운데를 점거하며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옆에 다니는 보행자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어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시거나 전용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에 붙어 통행하시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고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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