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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이 5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리 냈던 세금 3.3%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고기간은 5월 31일 까지이므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자

2.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3. 부동산 임대업자

4. 연말정산 외 추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5.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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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두번째 대상인 프리랜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의 환급세액

프리랜서는 보통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업소득세 3.3%를 세금으로 징수하며 프리랜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장에서 내는 세금을 프리랜서가 먼저 납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3% 프리랜서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그리하여 사업장에서 나를 대신해 미리 내었던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납부세액과 결정세액

실제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산출하는데요.

8단계의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3.3%의 납부세액 대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다면 추가 납부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확인 👉

많은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보다 납부세액이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환급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3.3%의 환급액을 찾기 위해 여러 세무대리 서비스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환급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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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홈택스 내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 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직접 조회 및 신청하시면 돈을 아끼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과 기간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첫 화면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버튼 선택 >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로 원클릭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모든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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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하면 6월이나 7월 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뿐 아니라 최근 5년이내 세금 환급도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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