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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녀 1인당 무상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증여액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 1인당 무상증여 한도 확대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상속,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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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자녀 1인 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를 받는 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5,000만원의 무상증여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