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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들의 최대 고민은 육아와 더불어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했는데 낯설은 환경과 다시 직장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퇴근 후 육아는 워킹맘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새 정부에서 준비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새 정부에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담겨있었습니다.

✅ 공약집 바로가기 👉

이를 실제로 정책화 하는 단계가 새 정부 출범 직전 논의되어 준비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언급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적용시기는 ?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 제도와 관련한 재정 지원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시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요.

주당 15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3시간을 일하는 셈입니다.

또한 주당 35시간의 경우 하루 평균 7시간 근무하는 셈인데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