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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신고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때문에 짜증나셨을텐데요.

위험하게 상향등이나 차선 변경을 시도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신고 방법

1차선 정속주행은 법적 근거가 있느 위법사항이므로 아래 법에 의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여야 만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해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방법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

블랙박스 영상 또는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항목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준

1차선 정속 주행 적발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는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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