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안쓰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육아템들과 같이 알뜰하게 중고품을 거래하는 주부님들이 많으신데요.
당근마켓과 같이 동네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더 다양한 중고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와중에 절대로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물건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
화장품 샘플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사게 되면 업체에서 수많은 화장품 샘플들을 보내주시죠?
막상 화장품
쓰려고 샀는데 넘쳐나는 샘플들 때문에 중고로 판매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주의해야할 점은 이런 화장품 샘플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라 별도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수제식품
당근마켓에서도 가끔 볼 수 있지만 특히나 지인들 인스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수제x, 수제xx 등등 직접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지인들 반응이 좋아서 저렴하게 팔아 봅니다… 라는 멘트달린 식품들.
이런거 구매하시면 큰일납니다.
식품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업 신고하지 않은 개인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굳이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도 어떻게 만들었을지 모르는 식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헌혈증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자신의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거의 6개월에 한번씩 하는 분들도 자주 뵈었네요.
이 헌혈증을 갖고 있으면 추후 본인이 수혈이 필요할 때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증서로 쓸 수 있는데요.
막상 건강한 나 보다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쓰여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 헌혈증을 내가 안쓰니까 중고로 판매한다면 어떨까 상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이 헌혈증은 판매가 가능한걸까요?
답은 절대 안됩니다.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입니다.
헌혈증이 매매가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몸 팔아가며 마구 헌혈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게 뻔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혈증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헌혈증은 금전적 이득을 바라기 보다는 정말 쓰여야할 곳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반려동물
최근 유기견으로 중고마켓에 올려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이 밖에도 책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키우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분양받은 동물에게 질병이 있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을 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동물을 파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중고거래하는 일은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허가없는 종량제 봉투 온라인 판매 역시 불법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렌즈
안경은 보통 패션템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순히 패션템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바로 시력교정을 위한 의료기기로 법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렌즈가 포함된 안경을 중고거래 할 시에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렌즈와 안경은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의 경우도 의약품으로써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온라인 의약품
의약품도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