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추월차선에서 정속으로 달리는 분들 때문에 짜증난 분들 많으시죠?
아직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어떤 차선에서 달려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큰 차이점은 바로 추월차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1) 편도 2차선
1차선: 추월차량/ 2차선 : 모든차량이 운행 가능
1. 추월차선이라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 과속으로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음
2. 추월하고 난 후에도 차선 변경하지 않고 지속 주행시 4~5만원 범칙금, 벌점 10점이 부여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추월차선에서 계속해서 정속주행하는 차량들일텐데요.
이 경우에 상향등을 키거나 차선변경하여 다시 추월하는 등의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속주행하는 차량은 신고하여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니 이런 차량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편도 3차선
1차선 : 추월차량/ 2차선 : 왼쪽차로/ 3차선 : 오른쪽차로
1. 2차선, 3차선 모두 주행 가능 :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량
2. 3차선만 주행 가능 :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장비
3. 2차선 왼쪽차로는 3차선 오른쪽 차로 주행가능차량의 추월차선으로 사용
3) 편도 4차선
1차선 : 추월차량/ 2차선 : 왼쪽차로/ 3,4차선 : 오른쪽차로
4) 편도 5차선
1차선 : 추월차량/ 2,3차선 : 왼쪽차로/ 3,4차선 : 오른쪽차로
1. 버스전용의 차선이 있을 경우 9인승이상, 12인승 이하, 6명 이상이 탑승시, 13인승 이상 1명이상 탑승시 이용 가능
2. 카니발의 4인승, 7인승은 버스전용차선이 불가능하며 9인승과 11인승은 6명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 가능
일반도로의 경우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은 왼쪽, 오른쪽차선 구분으로 화물차가 이용해야 하는 도로가 별도로 존재하며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벌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1) 편도 2차선
1차선 : 왼쪽차로/ 2차선 : 오른쪽차로
2) 편도 3차선
1차선 : 왼쪽차로/ 2,3차선 : 오른쪽차로
3) 편도 4차선
1,2차선 : 왼쪽차로/ 3,4차선 : 오른쪽차로
4) 편도 5차선
1,2차선 : 왼쪽차로/ 3,4,5차선 : 오른쪽차로
대형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꼭 지정차로제 잘 지키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호갱구조대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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