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그 중에서도 1년에 딱 두번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신청기간 : 22년 5월 1일~ 31일까지
2) 신청자격 : 1가구에 1명만 신청 및 지급 가능, 가구별로 지급
3) 신청요건
-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소득요건 :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
5) 재산 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 ~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대출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고 재산으로 반영되며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 부모, 형제 중 각각 소득이 있고 가구원에 포함 되어 있을 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며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시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6) 장려금 지급액 범위
- 단독가구 : 3만~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300만원
7) 지급시기 : 8월~9월 지급
8)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과 PC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설치하기 👉손택스 앱 > 첫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청완료
PC
PC에서는 홈택스로 이동해주세요.
✅ 홈택스 이동하기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완료
22년 올해 소득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5월에 바뀐 제도들을 보시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신고, 신청할거 진짜 많네요” 모르면 한달 내내 손해본다는 5월부터 바뀌는 복지정책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