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6_1_기초연금-2

새로운 정책과 함께 새로운 공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 중 기초연금과 관련한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새로 추진하는 것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할 정책 4가지

1. 기초연금액 인상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부부기준 월 16만원이 증액됩니다.

2. 국민연금 기초 연금 연계 감액 조정

연계 감액을 미세 조정하여 기초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보훈 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현행에서는 보훈 급여를 받고 기초연금수령시 소득인정액에서 100% 반영이 되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초 연금 중복 수급

현행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액을 소득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 또는 감액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10만원 추가 급여 지급 병행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 관련글 : “신청 안하면 못받아요” 월소득 180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하도록 기준완화된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7가지

1. 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에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2.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1만원이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3. 고급 자동차 소유자 제외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실 경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 4%가 적용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면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5. 공적 연금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6. 60일 이상 해외 체류자

체류기간이 60일 지날경우 그 다음달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7.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수급시에는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하나 감액된 부분을 고려하면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공약들이 지켜지며 실행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글 : “신청한 사람만 1인당 135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166만명이나 돌려받았다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