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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수억원 현금 계좌이체 받는 방법중의 한가지로 차용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용증 말고 다른 한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간 증여세 없이 현금 계좌이체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과 차용증의 차이점

차용증은 이자지급이 해당되고 차용금액은 1~2억 내외며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세계약은 이자지급이 없어도 되고 차용금액은 큰 금액으로 가능하며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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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 활용방법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 할 경우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납부할 돈이 없어 부모님이 세금납부를 대신하면 납부한 세금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럴 때 방법으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추가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는 나오지 않게 되는것이죠.

반대로 자녀가 현금을 조달해주는 경우를 설명드릴께요.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금 납입할 돈이나 수입도 없어서 자녀가 분양자금을 대신 조달하고 입주해서 살다가 추후 증여받기로 합니다.

이럴 경우 자녀와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금 잔금을 납입하면 되겠죠.

나중에 전세보증금까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명의를 이전하면 됩니다.

✅ 부담부증여란 ? 👉

전세보증금 채권자는 자녀 그대로인데, 부담부증여 하면 채무자가 부모님에서 자녀로 바뀌게 되는데요. 가족간 전세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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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 요건

1. 전세계약서 작성 및 시세 맞게 전세보증금 지급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너무 큰 차이가 나도 안됩니다.

2.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까지 해야합니다.

3. 임대인은 거주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시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출처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족간 전세계약은 전세대출도 안되니 전세자금출처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려드린대로 모든 절차와 전세지금 출처까지 문제없을 경우만 가족간 전세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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