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8_1_자동차보험-2

다음달 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최대 45%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이 특약’ 어떤건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짧을수록 보험료 할인해주는 특약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동안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을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에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이라면 자동으로 모두 이 계약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약관 변경으로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추후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특약 가입을 원치 않을 시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이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만기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특약으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도 선택 사항인데다 안내나 홍보가 부족해 가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면도 있는데요.

실제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 명) 중 68%만 이 특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할인율은 통상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이하면 구간별로 보험료를 2~45% 돌려줍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약간씩 다른데요.

2020년에는 가입자의 69%가 만기 후 평균 10만 7,000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541억 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입자가 만기 시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 기존 보험사와 새 보험사에 모두 내야 했는데요.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기존 7일에서 15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등 각종 변경되는 정책 확인해보세요.

>> 관련글 : “이것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4월부터 바뀌는 제도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