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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여행을 못가서 섭섭한 분들 많으시죠? 저도 코로나가 유행한 첫해에 해외여행을 취소하기도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근로자에게 가족과 힐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합니다. 모처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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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

아래 2가지 자격을 만족하는 건설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일 것
  2.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1인 (총 2000명)에게 지원이 되고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단, 위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년~’21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 제한 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쇼핑몰(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합니다.

✅ 휴가샵 바로가기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1인) 신청 시 7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원되고, 건설근로자 본인만 신청 시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2. 3월 말 ~ 9. 29.(목)까지이며 포인트 사용기한 이후 전액 소멸되어, 지원자에게 환불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3. 14.(월) 9시 ~ 28.(월) 18시까지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하시면 되고 휴가샵 회원가입 및 이용문의는 1670-1330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