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1_2_가족돌봄비용-3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 실시간 인기글 : “신청한 사람만 1인당 135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166만명이나 돌려받았다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220321_2_가족돌봄비용-4

3월 2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던 근로자와, 앞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일 당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 사용 근로자도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바로가기 👉
220321_2_가족돌봄비용-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