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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정책브리핑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정부에서 대폭 할인된 금리(연 1.5%)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생계지원비 융자‘ 서비스인데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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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비 융자 서비스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생계비 융자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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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을 일컫습니다.

2) 1인 자영업자로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에게 지원합니다.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고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융자한도가 1인당 500만원까지이며 연 1.5% 금리로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는 연 0.9% 별도 발생됩니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니 만큼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필요한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 근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1644-0083)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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