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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기름값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아래에 소개드리는 차량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비용절감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어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아는 분들은 다들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실 텐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본인 자동차가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저공해차량인지 아닌지 알려주긴 합니다만 아직 점검을 받아보지 않으셨거나 중고로 매입한 분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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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 ~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 1종 :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 2종 : 하이브리드, 가솔린, 휘발유 차 중 배출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차량
  • 3종 : 가솔린, 디젤, 가스차 중 2종 기준을 초과하지만 환경부령 기준에 맞는 차량

위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본인 자동차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클릭 한번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방법

조회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저공해차 확인 바로가기 👉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크게 주차 할인과 통행료/환경개선부담금/취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비 할인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도시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차량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15개 공항 주차장도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1일 1회 3시간에 한하여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도 80%의 주차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가 저공해차량 1종과 2종은 전액 면제가 되며 3종은 50% 할인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저공해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에 원인이 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비용이니 만큼 저공해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겠죠.

혹시라도 저공해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금이나마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할인 받는 방법 👉

보조금, 취등록세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신청방법

저공해차량으로 확인이 되셨다면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공해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은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내방하셔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