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OTT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되어서 TV를 잘 보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마다 TV 1대씩은 다 가지고 계실겁니다. 당연히 지상파 방송 역시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지상파 방송을 이용하는 분들은 매달 2,500원씩 생활비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 오늘은 이 TV수신료 할인받거나 해지하는 방법 소개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할인 받는 방법
KBS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연납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세와 같이 6개월, 1년분 선납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6개월분 선납 시 | 1년분 선납 시 |
수신료 (감면액) | 15,000원 (-1,250원) | 30,000원 (-2,500원) |
납부할 금액 | 13,750원 | 27,500원 |
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KBS 콜센터 안내 바로가기 👉연납 할인 외에도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KBS에서 수신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
KBS에서는 수신료 과오납에 따라 발생되는 수신료 미환급금을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환불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익월에 재고지되는데, 수신료 과오납은 시청자가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의 전출, 폐업 등으로 환불 및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시청자가 KBS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후 내역에 따라 환불 신청 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KBS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수신료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