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135만원의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인데요.
아직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래 소개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정확히는 개인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개인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1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례) 본인부담 상한이 1년 103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97만원을 현금으로 환급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
신청방법
신청하시기 전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용 목적이나 비급여항목의 병원비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17만여명에게는 환급액이 이미 지급됐으나 나머지 148만여명은 개인별로 ‘직접’ 환급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안내문, 환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공단으로 전화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공단 연락처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시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떼려고 어려운 발걸음 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