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보상을 해주는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자리 창출도 되며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란?
허가 없이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정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말이나 휴일, 야간 시간대에도 신속한 정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게제구역 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데요.
대상지역 확인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제도라 각 지역별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거보상제 참여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거보상제 지역 확인하기 👉보상 지급기준
지급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지역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모집한 서울 종로구의 경우는 수거 참여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300만 원 보상 한도 내에서 장당 1000∼2000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종로구 기준 확인하기 👉참여 가능대상
지역에 따라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서울 종로구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종로구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구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1월에 모집한 양산 울주군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모집했습니다.
✅ 울주군 모집공고 확인하기 👉1) 참여대상 : 만 20세 이상 관내 주민
2) 신청방법 :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3) 보상기준 : 불법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