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캠핑이 엄청난 인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즐기는 만큼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지된 구역에서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야영 금지구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캠핑이나 차박하면 안되는 야영 금지구역
노지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는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늘어난 캠핑, 차박인구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곳들이 많아져서 야영을 금지시키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장소들은 야영이 금지되어있습니다.
- 국립,도립,시립,군립공원
- 국유림
- 임도
- 사유지
- 해안 방파제
지자체마다 임야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대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차박이나 캠핑 또한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야영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지구역에서 야영하다가 적발 될 경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영이 금지된 자연공원에서는 50만원, 해수욕장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방문할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야영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박이나 캠핑 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은 실외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통도 잘 나오고 있으니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