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귀기울이셔야겠습니다. 1회용컵 재활용하면 소액의 돈을 환불해주는 제도가 생기는데요. 바로 환경부에서 준비하는 ‘자원재활용법‘ 입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회용 컵 반납하면 돈 주는 자원재활용법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전국 주요 커피 매장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1회용컵 1개 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한 뒤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매장에서 구매한 1회용 컵 외에 길거리에 버려진 다른 1회용 컵들 또한 해당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갯수에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적용시기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구요. 주로 차가운 음료용 플라스틱 1회용 컵 또는 뜨거운 음료용 종이컵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