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키프트콘이나 상품권 등 많이 받으시죠?
하지만 여러 개 받다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등을 돈으로 돌려 받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돈으로 돌려 받는 방법
먼저 유효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유효기간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기간으로 통상 3개월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사용기간은 지났으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기간으로 상품 금액의 90%가 환불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면 상품권을 발행한 곳이나 가맹점에 가서 상품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 발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면 가액의 90%까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발행처에 문의하셔야 되고 환불 불가 또는 동일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 불가능한데요.
분쟁 시 거래내역 등 서류 준비하여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소비자 24통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처럼 모르고 손해 볼 뻔한 돈 들이 많은데요. 이 밖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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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 지난 상품
문화상품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도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소멸시효와 상관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쓰여 있지만 발행 일자를 적지 않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상품권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단, 최근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는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