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오는 선거문자 때문에 불편한 적 많으셨죠.

선거 정당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관없는 선거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떠한 유출 경로로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문자를 위한 전화번호 유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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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나 지자체에서 유권자 전화번호는 유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선거사무소 소속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다수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입수해 선거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동호회, 동창회 등 여러 모임으로부터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보낸다고 하네요.

그럼 과연 이렇게 입수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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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관계자의 말로는 다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화번호만 받기 때문에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개인 식별 유무에 따라 보호법 위반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개인 식별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선관위 에 따르면 선거문자발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선거 문자 진행 순서

그럼 이렇게 입수된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선거 문자가 보내지는 순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문자가 보내지게 되는데요.

1. 출마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선거 기간 동안 출마자는 유권자 1명당 8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문자 발송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후보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유권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루 8번까지라고 합니다.

선거문자 대처 하는 방법

선거문자로 불편하시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발송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요구

2. 선거사무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

3. 수신거부가 가능한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로 받은 선거문자(웹발신 문자)는 거부할 것

4. 수신거부 번호도 남겨 있지 않은 문자 또는 각종 URL기재의 형태인 문자는 스미싱 문자의 위험에 노출 될 경우가 있으니 과감히 삭제할 것

잦은 선거문자로 인해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처하는 법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